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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 어떻게?✅

by vella09 2021. 5.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5월 종합소득세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할시 불이익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시기

 

5월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한해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규 사업자 분들이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세금이라고하면 덜컥 겁나고 어려운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5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 소득세와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해당년도 직전에 개인에게 속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입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만을 모두 합산하여서 과세를 계산합니다, 이런경우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직전년도 합산액이 2,000만원 이상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근로소득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사업자

2. 3.3% 원천징수자 (프리랜서 강사, 작가, 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유튜버 등)

3. 근로소득과 위 1~2번의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분

4. 1~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신분

 

여기서 프리랜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계약을 맺거나 집단 및 조직의 구애를 받지 않고 혼자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는데 프리랜서들을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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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하지만 모든 분들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않앗거나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 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퇴직소득과 연말정산이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6. 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이나 계약배달 판매원, 보험 모집인 등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도 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홈텍스 신고방법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로그인 해주세요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도 되고 메인화면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셔도 됩니다.

 

 

공인인증서의 이름이 공동 금융 인증서로 바뀌었네요 .

로그인은 필수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내가 신고해야할 신고서가 어떤것인지 먼저 알려줍니다. 저는 근로 소득은 없기 때문에 일반신고서로 작성할것을 안내 받았습니다.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하여 홈텍스 안내에 따랐습니다.

 

먼저 개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 합니다.

신고인 기본 사항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차례로 작성하고 저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클릭하여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다음작성으로 넘어가면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소득공제 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세액계산, 신고서 제출까지 11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모두 신고하는부분 해당되는 부분이 다 다르기때문에 본인의 신고사항에 맞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중간예납신고, 증빙서류제출 다섯가지가 보이는데 직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정기신고작성을 하시고 다른 소득도 있는 분은 일반신고서에 정기신고작성에 해당되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을 했다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버로 활동을 했다 하시면 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두가지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드그을 합산해서 별도의 결산을 통해 20년동 최종 세금에 대한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할시 불이익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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