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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by vella09 2021. 4. 23.

국민취업을 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지원" 까지도 함께 지원을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바로가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전부터 있었던 취업성공 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그리고 2유형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지원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구요 그리고 2번째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주는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2유형= 취업활동 비용지원 입니다. 

2. 소득: 중위소득 50% (1유형),100% (2유형)

3.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제공 

 

 

1유형같은 경우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유형은 활동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가지 유형 모두다 취업지원서비스는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유형별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모자을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또한 일반적인 기준보다도 많이 낮은 상황이 되며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기초수급자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참여 대상이 되실수 있다는것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유형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

 

  • 학업이나 군복무등으로 즉시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단 2번째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1 유형지원 내용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에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을것
  • (선발형) 요건 심사형중에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유형지원 내용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접수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줍니다. 

 

 

필요시서류를 말씀드리자면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추천서,확인서

-전상망 확인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 안되는소득, 취업경험정보 : 사업주확인자료등 관련증빙자료 

 

 

 

구직촉진수당 입금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서 제출 

2.수급자격 결정 및 결정 및통보 2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수립: 대면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 제출한이후 14일 안으로 지급이 됩니다. 

5. 구직활동 이행 : 월 2회,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등 

6. /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 여부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후에 14일 안으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최대의 300만원씩 월 50만원 6개월동안 지급해줍니다. 1유형의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그원금을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했을시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주기중에서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할경우 미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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