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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빠르게🅾

by vella09 2021. 4. 18.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원금은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받아보셔야 하는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요새 경기적으로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마저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있고,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금리의 제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알아보시는것도 좋고 그리고 나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하실수 있는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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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점점 차이가 나는 근로빈곤층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부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처음 2009년에 시행되었는데요. 처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어려운 분들에게도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시켜주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골고루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내가 더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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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시행하고 있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1년에 한번씩 받았던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정부는 이를 상반기, 하반기로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새로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고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월부터 3월에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하여 추가지급 등 정산은 다음해 9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새로 시작된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 장려금1번 ->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입력-> 주민등록번호 뒷 7가지 입력-> 1번-> 계좌, 연락처 등록확인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 제출-> 자녀, 근로장려금->간편->조건확인->계좌, 연락처->완료

<손택스 어플>

손택스 어플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번호 뒷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연락처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범위가 달라지는데 단독가구의 경우는 3만원에서 15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아보기전에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경우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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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맞벌이 가구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근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재산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은 소득 4만워에서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점점 상승하다가 최대 30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은 다시 줄어들어서 3만원까지 감소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아무래도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최대금액인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4천~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궁금한점 알아보기


1.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에서 부채가 차감되나요?


다른 복제 제도들과 달리 근로, 자녀 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빚도 냉정하게 재산으로 인정,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3.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4.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에게 받은 것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 소득역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5.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는요?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

6. 군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사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기한을 놓친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마감 후 6개월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10%가 감액 됩니다.


2021년 변경내용 

1.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 장려금 확대

2. 당사자 동의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3. 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기한 단축(20일->15일 이내)

4.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85만원으로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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