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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자금 대상

by vella09 2021. 2. 17.

소상공인 방역지원자금 대상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의 신청 이틀째인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날과 이날 이틀간은 신청 시 '홀짝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이날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하는게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이 될 예정이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 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는 필수로 준비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기준은 12월 18일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어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지원이 가능하고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지는 않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도 확인해 보시면,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약국등의 전문직종 종사자,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비영리 기업단체나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입니다 만약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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