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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by vella09 2022. 2. 1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잘못하면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본인이 근로로 생긴 월급에 대한 세금을 걷아가는 것입니다. 그치만 여기에는 내가 내야 할 세금과 내가 이미 냈던 세금이 겹쳐서 중복으로 세금을 낸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를 연말정산 때 계산하여 더 냈던 세금은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지급했었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 총급여액 :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식비, 교통비 등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 현금/ 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때문에 기억하셔서 사용하셔야 유리합니다. 카드공제의 경우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그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되므로 세금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TIP. 그렇다고 너무 체크카드, 현금만 사용하지 말고 똑똑하게 신용카드를 적당히 사용하면서 카드 혜택을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금 면제를 말합니다. 즉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말하는 데요. 

결정세액 = 세금 - 세액공제

환급을 많이 받기위해서는 이런 세액공제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세액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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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 제로페이 : 100만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 (단, 영화관 제외)

✅ 대중교통 : 40% 공제 (단, 택시 제외)

✅ 주택청약저축 : 최대 250만 원의 40% 공제 

※ 주의 :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제받은 후 해지해버리면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하니다.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은 유지해야 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최대 400만 원까지 총급여에 따라 13.5%~16.5% 공제

- 연금저축 신탁 : 은행에서 운영해주는 안정적이나 수익률이 적은 상품

- 연금저축 보험 : 보험사에서 운영해주는 종신형 연금, 중도해지는 원금 손실 있음

- 연금저축 펀드 : 종신형 연금은 아니지만 위의 상품중 수익성이 가능 높은 상품 

 

✅ 기부금 : 기부금 인정금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종교기부 가능 

✅ 의료비와 교육비 : 15% 한도 없이 공제

✅ 월세 :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총 750만 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공제/ 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0% 공제 

TIP. 만약 연봉이 높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데 이때 기억하실 점은 꼭 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줍니다. 다만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서 15-34까지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꼭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 만약 누락된 서류를 신고 후에 발견한 경우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할 때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가 아닌 고의로 과소 납부한 경우 10% 가산세를 붙여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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