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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리방법

by vella09 2022. 1. 16.

연말정산이란 부양가족 정리방법

 

1년간의 급여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과사헨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한번에 정산아흔일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더 냈다고 하면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덜 냈다고 하면 더 내도록 하게 만든 제도를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은?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아볼수 있다

 

 2.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지난해보다 더욱더 많이 소비를 했다면 한도에따라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3.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고, 정보제공 동의만 하게 되면 끝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해서 5%이상 증가를 했을 경우에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조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통일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일은 바로 1월 15일부터 2/15일까지입니다. 

 

이후에 소득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0일~2월 15일 

공제서류 검토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2월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종합소득 확정신고: 5월1일~5월 31일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등록은 근로자가 자료를 확인할수 있도록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동의를 해주는 그러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가족이 로그인을 해야 이러한 절차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자녀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서 자료제공동의신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삭제방법 (자료제공동의취소)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산해서 보고싶지 않거나 가족에게 내자료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때는 자료제공동의 취소를 하시게 되면 삭제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로그인을 해야 자료제공동의를 삭제를 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신다음에 동의 취소를 하시며 자료공동의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 현황조회"에서 현재 어떤 가족에게 나의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삭제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되는 카드, 그리고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 공제 자료삭제 메뉴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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